
수원개인회생
자격부터 면책까지 한 번에
수원에 사신다면 모두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신청 자격, 변제금 계산, 독촉을 멈추는 방법,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가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세요.
01수원개인회생, 이런 분들이 상담하십니다
-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돌려막다가 연체가 시작된 분
- 독촉 전화·문자, 채권추심 방문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분
-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생활비가 막힌 분
- 매달 성실히 갚는데도 원금이 줄지 않는 분
- 사업이 기울어 개인 명의 대출이 쌓인 자영업자
이덕중 법무사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습니다. 수원에 사신다면 사무소에서 직접 만나 상담하실 수 있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02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03수원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에서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이 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광교의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에 사신다면 모두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신청서가 들어가면 법원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어, 처음부터 자료를 일관되게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수원·용인·평택·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과천·의왕·군포
04독촉·압류를 멈추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두 가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를 갚고 싶은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가족(부양가족) 수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지고, 추가로 필요한 의료비·주거비 등은 자료로 소명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 변제기간 — 원칙은 3년(36개월)이며,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 등에는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자료로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6수원개인회생 준비 서류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고, 직업·재산·가족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후 내 경우에 필요한 목록만 정리해 드리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 구분 | 서류 |
|---|---|
| 인적 사항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 | 급여: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 사업: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부가세 신고 자료 / 일용·프리랜서: 입금 내역, 소득 진술 자료 |
| 채무 |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내역, 보증 채무·개인 채무 자료, 소송·지급명령·압류 서류 |
| 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지환급금, 예금 잔액, 예상 퇴직금 |
| 거래 내역 | 최근 1년 정도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07진행 절차
- 상담·검토 — 채무·소득·재산·가족 상황으로 개인회생이 맞는지, 월 변제금이 대략 얼마일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작성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신청·금지명령 —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하면서 필요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보정·개시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대응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 채권자집회·인가 — 채권자 이의를 확인한 뒤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 변제·면책 —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거나 납부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8수원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 등에는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이보다 짧게 정해지는 사례도 있으니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이미 통장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새로운 압류·추심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어 있던 급여 압류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압류가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회사(또는 사내 대출)가 채권자인 경우, 재직·급여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는 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상담 때 상황에 맞춰 조용히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신청서 접수는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등 법원이 정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고, 이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답하면 되는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수원 어느 구에 살아도 상관없나요?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모두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상담 때 말씀해 주세요.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채무 금액·월 소득·가족 수만 알려주셔도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나은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비밀은 지켜집니다.
24시간 상담전화 031-216-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