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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소득이 없거나 갚을 여력이 없을 때

개인파산·면책
새로 시작하는 절차

고령·질병·실직으로 앞으로도 빚을 갚기 어렵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와 불이익까지 숨김없이 설명드립니다.

가족 불이익 없음면책 확정 시 복권재량면책 검토전국 신청 가능

01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개인이 스스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 사채 등 원인과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의 진짜 목적은 면책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파산과 면책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분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분
파산·면책이 맞는 분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분 (고령, 질병, 장기 실직 등)

02면책이 안 될 수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숨기고 신용으로 돈을 빌린 경우
  •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은 경우(편파 변제)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쓴 경우
  • 최근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면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재량면책). 불리한 사정이 있을수록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상담하세요.

03파산의 불이익과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본인에게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생깁니다.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직업·자격 제한
  •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음
  •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 필요

선거권·피선거권은 그대로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제한은 모두 사라집니다(복권).

04신청부터 면책까지

  1. 상담·검토 — 지급불능 상태인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작성·신청 —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작성해 신청합니다.
  3. 파산선고 — 재산이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동시폐지),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조사·배당합니다.
  4. 면책 심리 — 채권자 이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엽니다.
  5. 면책결정·확정 — 남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지고 복권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양육비·부양료,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05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카드 사용 내역, 소송·압류 서류
  • 재산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지환급금, 통장 거래 내역
  • 소득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진단서 등

06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 제한이 생기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제한은 사라집니다(복권). 선거권이 없어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파산하면 집에 있는 물건도 다 가져가나요?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처분 대상은 일정 가치 이상의 재산이며,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가 바로 끝나기도 합니다(동시폐지).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재량으로 면책하기도 하므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도 면책되나요?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금, 양육비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알면서 빠뜨린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이 없는 사건은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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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월 소득·가족 수만 알려주셔도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나은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비밀은 지켜집니다.

24시간 상담전화 031-216-9983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40번길 56, 2층 201호(매탄동)
  • 1층 중식당(홍화루)이 있는 건물 2층, 노란 간판 ‘법무사 이덕중 사무소’
  • 주차 가능 — 대면 상담 오실 때 차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 수원회생법원(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과 같은 영통구에 있습니다
  • 전화 상담 24시간 · 주말 상담 가능(방문은 미리 전화 주세요)